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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징수
징세01254-561생산일자 1987.02.11.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 이외의 다른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의 참고자료가 통보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과세관청 이외의 다른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의 참고자료가 통보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확실한 증거도 없이 유사휘발유 90,000리터를 리터당 660원씩 판매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에서 유사휘발유를 2,000리터 판매한 것으로 판결되어,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불복 항소하여 2심 중에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각종 국세 부과징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심판결문의 내용수량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고 확정판결문의 수량이 변동될 때는 경정 결정한다.

 (을설)

  - 각종 국세 부과징수는 1심 재판이든 2심 재판이든 3심 재판이든 간에 구애됨이 없이 확정판결문의 수량이 변동될 수 없기 때문에 확정판결내용의 수량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병설)

  - 각종 국세 부과징수는 확정판결문에서는 그 수량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상의 정의의 인도나 반출이라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정의의 판매거래로 할 수 없기에 국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