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 상당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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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 상당액의 처리법인22601-1139생산일자 1987.05.06.
AI 요약
요지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 상당액을 법인이 자산에 가공계상하거나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액을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 상당액을 법인이 자산에 가공계상하거나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액을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표이사 개인이 당좌예금구좌를 개설하고 개인이 발행한 어음이면에 회사명의를 도용하여 법인을 배서로 하였음
나. 추후 동 어음이 부도가 발생되어 동 어음에 대한 채무를 법인이 부담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법인장부에 기재하였을 경우 소득처분방법(대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을 질의함.
다 음
(or) 미수금 (대표자에 대한 채권) xxx / (cr) 미지급금 xxx
대손금 xxx / 미수금 xxx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