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금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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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 처리 여부법인22601-1276생산일자 1987.05.18.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하여 퇴직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시에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는 법인세기본통칙 2-6-3...13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기본통칙 4-2-24...41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2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15, 1985.07.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설법인(경비용역)이 기존 경비용역법인으로부터 계약기간이 종료된 하나의 사업장을 인수
○ 기존용역법인으로부터 퇴직금 상당액 인수시
- 사업의 포괄 양수ㆍ양도 - 퇴직 충당금 승계로 인정여부(퇴직금 실제지급시 손비인정)
- 퇴직금 상당액 인계시 - 퇴직소득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사업의 양도ㆍ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