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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일부 양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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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일부 양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법인22601-1318생산일자 1987.05.21.
AI 요약
요지
건물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건물 부분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물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건물 부분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기본통칙 7-2-3...59의2 방식에 의하여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일부 양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 B법인의 일부양도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2-3...59의2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