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 주식회사” 와 “을 주식회사”는 1986.12.31 현재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을 주식회사의 장부가액대로 흡수 합병하였음. 합병계약서상의 합병기일은 1986년 12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고, 합병등기는 1987년 1월5일로 되어 있음.
○ “갑 주식회사” 와 “을 주식회사”의 사업년도는 모두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임. “갑 주식회사”가 제10기 사업년도(1986년1월1일 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의 결산공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 주식회사” 는 장부상 1987.1.5부로 “을 주식회사의 흡수합병거래를 계상하였음.
(갑설)
형식상 합병시점은 1986년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갑 주식회사”의 1986년12월31일 현재대차대조표만 공고하면 되고 “을 주식회사”도 합병 전의 “을 주식회사” 의 1986년12월31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 된다.(1986.12.31 현재의 의미는 당일의 종료시점을 의미하며 또한 익일의 출발시점이기도 하고, 사업년도의 의제가 적용되는 합병등기일이 1987년1월5일 이기 때문임)
(을설)
“갑 주식회사”가 1986년12월31일 현재 흡수 합병하였으므로 “갑 주식회사”의 1986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는 장부가액대로 흡수 합병된 “을 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을 주식회사”도 1986년12월31일 현재의 동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함.
(병설)
위 (을설) 과 같은 방법으로 하지만 “을 주식회사”의 1986년12월31일 현재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8-3-4...64 【합자법인의 공고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3...26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 법인세법 제64조 【부채대조표의 공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