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료의 손익산입년도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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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료의 손익산입년도에 관한 여부법인22601-1355생산일자 1987.05.2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3-13…9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3-13…9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와 같이 보험기간 5년, 보험금액 10억, 매년보험료 납입금액 15,000천(총납입액 75,000천) 만기환급금 1억인 (보험금액 10억X10%)경우
- 동 납입보험료를 납입년도에 손금산입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3...9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