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화배급회사의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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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화배급회사의 비용처리법인22601-1518생산일자 1987.06.08.
AI 요약
요지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화제작자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영화상영권을 취득하고 지출한 금액은 당해 영화의 상영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화제작자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영화상영권을 취득하고 지출한 금액은 당해 영화의 상영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