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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시행시 발생비용 공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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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시 발생비용 공사원가 인정 여부
법인22601-1553생산일자 1987.06.12.
AI 요약
요지
비용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용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시공자의 공사원가 발생 배용에 대한 증빙을 사업시행자의 명의로 수취하였을 경우;

 - 동 발생비용을 공사 시공자의 비용으로 계상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