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차관대주(채권자) 변경시 환율조정계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차관대주(채권자) 변경시 환율조정계정 상각방법
법인22601-1658생산일자 1987.06.2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에 의하여 처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차관대주(채권자) 변경시 환율조정계정 상각방법

(절차)

① A -> C 차관제공

② A -> B에 C채권 양도

③ B - ②의 채권매입

④ B - C에 대한 채권 발생

○ C의 채무에 대하여 당초 채권자인 A가 B에 동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B가 C에 대한 새로운 채권자로 되었을 경우 A와 B사이에 채권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C가 동 채무에 대하여 계상하고 잇던 환율조정계정 이상각액에 대한 손금산입의 귀속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