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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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교환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법인22601-170생산일자 1987.01.22.
AI 요약
요지
내용상의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학교시설로 소유 사용되었음이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교환일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상의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학교시설로 소유 사용되었음이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교환일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교환 계약에 의하여 등가로 상호 교환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 교환 계약일
- 등기 이전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