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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하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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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하자보수충당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22601-1749생산일자 1987.06.30.
AI 요약
요지
건설업 법인이 건설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하자보수충당금은 법인세법에서 손금산입충당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법인이 건설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하자보수충당금은 법인세법에서 손금산입충당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법인이 건설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 동 하자보수 충당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 회계기준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