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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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법인22601-1773생산일자 1987.07.0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시행일(1981.3.1) 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의 미회수금에 대하여는 동 통칙1-2-7…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시행일(1981.3.1)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자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의 미회수금에 대하여는 동 통칙1-2-7...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03.01 이전에 발생한 가지급금등도 1981.12.31일 까지 회수 또는 상계치 않을 시 통칙 1-2-7 규정 적용토록 규정.
[현황]
가.
- 1976년 발생가지급금 -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음
- 회수될 객관적 입증사항 없음
- 가지급금 발생시 - 특수 관계인 주주이며, 1981.02.01 주식양도로 특수 관계 소멸.
나.
- 1976년~1981.02.01까지 인정이자 적법계상
- 동 인정이자 - 법인세 신고시 익금계상(현재 B/S자산)
- 가지급금 - 과목 변경하여 현재 미수금 잔액 : B/S자산
[질의]
- 상기의 경우, 구 기본통칙 시행일 이전(1981.03.01)에 가지급금 발생 및 인정이자 계산 후 통칙 시행전(1981.02.01)에 특수 관계 소멸되었으나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1-2-7...3의 규정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