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가격 확정 후 지출된 지급이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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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가격 확정 후 지출된 지급이자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법인22601-1803생산일자 1987.07.07.
AI 요약
요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기본통칙 2-15-1…21 또는 2-3-21…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기본통칙 2-15-1...21 또는 2-3-21...9에 의하여 처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시 지급이자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가. 매매계약 - 계약금지급
나. 중도금지급 - 등기이전
다. 잔금
(1) 4년동안 8회 분할 지급
(2) 대출금리상당요율적용 지급(지급이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