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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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로 볼 것인지 대손금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법인22601-1822생산일자 1987.07.08.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2심판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본통칙 2-3-49...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심판결과 2심판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본통칙 2-3-49...9에 의하여 처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당사의 거래처(이하 "B법인"이라 함)와의 채권에 대한 분쟁에 있어 당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1심판결내용에 따라 채권원금(외화채권)·외화평가차익 및 원금에 대한 이자를 장부상 계상하였으나 익년도에 B법인의 항소로 2심에서 패소했는바, 당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사실상 승소가 희박한 상황에서 B법인측의 합의요구로 인하여 상고취하 및 양사 합의하에 채권원금에 대해서만 상환·회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시행할 경우 당사가 이미 계상한 외화평가 차익 및 미수채권이자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은
(갑설)
- 채권의 일부를 임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접대비로 계상해야 함
(을설)
- 1심 승소시의 수익과대계상으로 보아 합의년도의 비용처리 및 손금으로 인정됨
(병설)
- 법원의 패소판결로 채권의 회수불능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