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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격을 사후에 소급하여 인하하는 경우 매출할인금액에 포함 여부
법인22601-1838생산일자 1987.07.09.
AI 요약
요지
거래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판매한 상품・제품의 가액을 시장확보, 원가인하 등으로 사후에 소급하여 단가를 인하한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판매한 상품·제품의 가액을 시장확보, 원가인하등으로 사후에 소급하여 단가를 인하한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처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대금결제와 무관하여 제요인(6.4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조치, 원가인하요인발생으로 가격인하, 치열한 시장경합에 따른 가격인하 등)으로 기 납품 거래선에 가격절출 지연으로 공급가격 확정이 늦어 종전 단가로 납품하고 사후에 가격소급인하하기로 합의되어 적자 거래명세서를 발부 소급가격 인하하였을 때

 (갑설)

  - 외상대금결제 등 거래조건과 무관함으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공급가액 차감사항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매출 부대비용인 손비와 무관하다.

 (을설)

  - 매출할인으로 인정되며 거래자쌍방 약정시 매출 부대비용인 손비로 인정되나, 약정시 불비시에는 접대비 시부인으로 입금 가산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