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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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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법인22601-18생산일자 1987.01.08.
AI 요약
요지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최초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최초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법 동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영위법인이 분약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이 분양되지 않자 미분양 된 사무실을 이전하고 2년 내에 2년 이상 사업용(사무실)으로 사용한 자산(A)를 양도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124조의6 제3항의 선취득 후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4조의6 【다른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양도하는업무용토지등】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