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과소가산세와 중과소신고가산세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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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과소가산세와 중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법인22601-195생산일자 1987.01.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주임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부인하여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 주주임원의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년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세무계산상 손금추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임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 부인하여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 주주임원의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세무계산상 손금 추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1985년 결산시에 ○○보험회사와 단체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해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였으나 소인의 업무상 무지로 인하여 출자임원에 대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 및 설정하였으나 소인의 업무상 무지로 인하여 출자임원에 대한 단체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 및 설정하였음. 동 건에 대해 관할세무서로부터 문제점에 대한 안내문을 접수하여, 상기의 주주임원에 대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에 상당하는 법인세등과 가산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음. 그런데 동 주주임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계상함으로 인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한도초과액이 법인세법 제41조 1항 2호에 규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의 여부.
나. 만약에 관할 세무서측의 주장이 맞다면 동 주주임원의 단체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 초과분을 유보로 처분하여 향후 한도계산 시에 △유보로 손금추인할 수도 없는 사항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1...41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2...4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