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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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법인22601-1971생산일자 1987.07.22.
AI 요약
요지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 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