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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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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법인22601-1971생산일자 1987.07.22.
AI 요약
요지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 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명의의 예금을 법인이 현물출자받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후 동 예금에 따른 이자를 수취시 개인명으로 원천징수를 당하였을 경우 동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