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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시 처리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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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시 처리방법 여부
법인22601-1985생산일자 1987.07.23.
AI 요약
요지
법인세 기본통칙 2-6-8…1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2-6-8...1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년이상 근속한 기능일용직사원에 대하여 퇴직금이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퇴직급여는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법인세기본통칙 2-6-8-13을 적용함에 있어

 가. 퇴직급여충당금과 반드시 상계하여야 하는지

 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정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