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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관세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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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가납부관세의 손금귀속시기
법인22601-2008생산일자 1987.07.25.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으로 추가로 납부하는 관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관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 사업년도 이전에 환급받은 관세 환급금이 과다 환급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이를 추가 납부하게 된 경우 동 추가 납부관세의 손금귀속시기 질의함

 (갑설)

  - 추가 납부할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을설)

  - 당초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