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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가분양 후 해약시 기 납부한 특별부...
질의회신
상가분양 후 해약시 기 납부한 특별부가세환급 여부
법인22601-2029생산일자 1987.07.27.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 5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 5에 의하여 처리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후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으나, 분양점포 영업부진과 상가라는 집합건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해약을 하고 분양금액 전액을 환급하였음.

○ 이 경우 1985년 신고분을 갱정결정하여 해약부분의 특별부가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환급가능(1985년 신고 갱정후)

 (을설)

  - 환급불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