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증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증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법인22601-218생산일자 1987.01.27.
AI 요약
요지
수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고정자산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누락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자산누락부분 이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손금 계상하고 있음)
다 음
(갑설)
- 수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할 수 있다.
(을설)
- 수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1...21 【감가상각비 손금계상 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21 【건설중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3...21 【항공기 예비부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