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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 운송용역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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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상화물 운송용역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2616생산일자 1987.09.25.
AI 요약
요지
해상운송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동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회신
본 질의의 경우 해상운송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동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은 개별적인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상운송 용역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