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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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법인22601-271생산일자 1987.02.02.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국외사업장이 있는 때에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각 국별로 계산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각국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2 이상의 국외사업장이 있는 때에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2-7...24 의 3과 같이 각 국별로 계산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각국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3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8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