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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시설비의 손금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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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시설비의 손금계상방법
법인22601-2737생산일자 1987.10.10.
AI 요약
요지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임차자산의 부대시설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그 시설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동 시설비는 이연비용으로 처리하여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상각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이 단기간이라도 매년 갱신계약 등으로 수년간 임차할 것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임차기간동안 균등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임차자산의 부대 시설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그 시설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동 시설비는 이연비용으로 처리하여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상각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이 단기간이라도 매년 갱신계약 등으로 수년간 임차할 것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임차기간동안 균등상각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회사는 철판을 야적하는 하치장이 없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치장의 대지가 고르지 못하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많아 철판을 야적하기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 그리하여 임대주에게 야적장의 포장을 요구하였으나, 자금사정 및 여러 가지 이유로 포장을 해주지 않아 본인회사(임차인)가 부득이 포장을 하였을 경우 본인회사의 경비처리 및 회계처리 관계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