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손금 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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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금 보전 여부법인22601-2855생산일자 1987.10.26.
AI 요약
요지
가수금 발생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동 부채의 감소액이 충당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수금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법인세기본통칙 2-1-6...8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동 부채의 감소액이 충당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이월결손금 소득금액이 있는 법인이 채무면제액(가수금 면제)발생으로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경우 동 면제액의 익금산입 방법 여부
다 음
가. 채무면제일은 결손금에 충당하는 사업년도 1986.01~1986.12
나. 결손금 발생
1981.01~1981.12 | △ 10,000,000 | 소멸 |
1982.01~1982.12 | △ 7,000,000 | |
1983.01~1983.12 | △ 4,000,000 | △ 2,000,000 |
1984.01~1984.12 | △ 5,000,000 | |
1985.01~1985.12 | △ 3,000,000 | |
계 | △29,000,000 | |
1986.01~1986.12 | 이익 2,000,000 |
다. 가수금 면제액 3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8 【채권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