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한 자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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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법인22601-2866생산일자 1987.10.26.
AI 요약
요지
특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초 회신하여 드린 법인 22601-2145(1987.08.10)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특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