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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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건법인22601-2927생산일자 1987.11.0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재평가 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정부의 재평가 결정 통보가 없는 경우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기간 여부.
가. 재평가일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다.
나. 재평가 신고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다
다. 재평가결정이 없으므로 감가상각 할 수 없다.
01.01 | 03.30 | 12.31 | |||||
재평가일 | 재평가 신고일 | 사업연도 종료일 | 재평가 통지일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 【재평가결정 지연시의 감가상각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