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외자산 간주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외자산 간주 여부법인22601-3076생산일자 1987.11.19.
AI 요약
요지
자산의 명의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타인이 취득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명의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타인이 취득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함에 있어 회원권 발급 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외국인은 동 회원권을 취득할 수 없는 관계로 법인명으로 취득하고 대금은 개인이 부담하였을 경우 법인 회계처리 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