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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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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회계에 관한 질의
법인22601-3322생산일자 1987.12.11.
AI 요약
요지
리스는 금융리스로 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대여사업자는 대여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2-3-56...9의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대여사업자는 대여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에 있어 동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금융리스로 구분 여부.

나. 운용리스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리스 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