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5.04.16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본점 소재지로 8명이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동년 04.29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설립 신고하였으며, 동년 05.01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았습니다.(단, 토지 건물은 법인이 임차하였으며, 고정자산 가액은 감정가액을 참고로 한 합의금액으로, 기타 자산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양도 양수하였으며 개인사업자와 법인대표이사는 동일인임)
위와 같은 경우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기본통칙 4-2-24...4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개인과 법인 사이의 사업의 양도·양수는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기타 자산·부채는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를 말하므로 사업양수인인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을설)
- 실질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나. 법인세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 기본통칙 2-6-3...13 (1)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볼 수 없다.
(을설)
-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사실상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받았으므로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 미제출 또는 한도액 초과로 인하여 일부금액이 필요경비 불 산입되고 유보 처분되었을 경우 법인이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유보 처분되어 법인이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니게 되며, 법인이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액을 가공부채로 보아 익금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개인사업자가 전 종업원의 퇴직금 추계액을 계상하여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세법에 의하여 명세서 미제출 또는 한도액 초과로 인해 유보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업의 부채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법인이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가공부채라 할 수 없음
(병설)
-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유보 처분되어 법인이 승계 받은 퇴직금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는 해당되며, 개인사업자가 유보처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 금액만 법인의 가공부채로 보아 익금 산입하여야 한다.
라. 상법 제290조에 규정된 “회사설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사실상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였더라도 상법의 규정을 위배했기 때문에 양도·양수계약이 무효가 되어 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상법의 규정위배는 상법에 의해서만 규제되어야 하며, 세법의 규정이 없는 한 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는 하등 영향이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