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외채무를 정식 계상할 수 있는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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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외채무를 정식 계상할 수 있는 회계처리상의 분개방법.법인22601-418생산일자 1987.02.16.
AI 요약
요지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및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회계의 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및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회계의 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여부는 부외부채의 내용 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체의 경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중 여객운수사업체를 인수하고자 재무상태를 실사 중에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고견을 듣고 처리하고자 질의함.
아 래
가. 악성 부외채무가 있어 이를 은행차입금으로 반제하고저 하나 부외채무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 정식 계상할 수 있는 회계처리상의 분개방법.
나. 부외채무를 재무제표상에 정식 계상하였을 때의 과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