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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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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증빙서류
법인22601-6생산일자 1987.01.06.
AI 요약
요지
차입금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법인이 비치하여야 할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첨단산업기술 공동연구를 위하여 과기처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연구조합으로써 "초고집적 반도체기술 공동개발"을 위하여 조합사인 ○○반도체통신㈜, ○○반도체㈜, ○○전자산업㈜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 조합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산업기술향상자금으로 공동연구용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융자받고자 하는바, 은행의 대출규정상 대출대상이 기자재의 소유권자인 조합사가 아니고 연구조합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리금의 납부의무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융자 후 원리금 납부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한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은행의 대출대상자는 "조합"이나 실제로 그 융자금으로 구입한 기자재의 소유는 "위탁연구 참여사"임으로, 원리금의 납부의무는 조합에 있으나, 실제납부는 "위탁연구참여사"인바 원리금 납부시 손비인정을 받을 조합사가 첨부하여야 할 타당한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질의함.

 (갑설)

  - 연구조합에서 발행한 영수증

 (을설)

  - 은행에서 발행한 영수증(전조합사 합계액) 사본에 조합의 원리금분담확인서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