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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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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전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국이22630-15생산일자 1987.01.14.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한 피아노설계와 공정개선 및 품질분석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기술정보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며, 자문료와 생활비, 여행비 등의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일체의 대가는 지급대가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한 피아노설계와 공정개선 및 품질분석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기술정보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며, 자문료와 생활비, 여행비 등 그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일체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지도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과 용역계약을 체결 고용하고,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함.

 가. 고용계약기간 : 1986.09.29-1989.09.28

 나. 국적 : 서독

 다. 체류기간 : 계약기간 중 약270-360일

 라. 용역에 대한 임금 산출액 : 실제근무일수×일당

 마. 자격요건 : 동제조업(피아노)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개인 자격으로 계약

 [질의1]

  첨부 계약서 내용과 같이 용역에 대한 자문료 지급 시 소득세법 제134조 6항에 의한 인적용역과 제134조 7항에 의한 근로소득 중 어느 부문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질의2]

  상기 질의1)에서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조감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1항에 의한 소득세 면세여부(제조업 분야 경력소지자)

   (갑설)

    - 제18조 1항에 의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라함은 하나의 고용계약서에 총근무일수가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함으로 면세된다.

   (을설)

    - 제18조 1항에 의한 6개월 이상 근무자라함은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을 말함으로 갑설과 같이 총근무일수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4조 제6항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