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료의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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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료의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3174생산일자 1987.11.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임원에 지급한 급여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임원에 지급한 급여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A의 상무이사는 해외소재 B법인에 주재 근무토록 하였을 경우 동 상무이사의 급료를 A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