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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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법인22601-572생산일자 1987.03.03.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