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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다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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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다른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481생산일자 1987.06.0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국세청 재산01254-715, 1986.03.03)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715, 1986.03.0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유한 집이 없이 회사 사택에 살고 있는 데 진주에 처 소유의 집이 있다. 이 때 처 소유의 진주의 집을 처분하고 대구에 집을 마련하려 하는데 진주에 있는 처 소유의 집을 팔 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