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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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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 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산정
재산01254-323생산일자 1987.02.05.
AI 요약
요지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직접분양 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등기부등본상 최초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103, 1986.07.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03, 1986.07.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가 매도한 경위가 다음과 같습니다. (갑) (을) (병)은 모두 개인임.

 - 1980.05.07 - (갑)이 아파트 건설업자인 법인과 매수 계약

 - 1980.06.24 - (갑)이 1차 중도금 불입

 - 1980.09.09 - (갑)이 (을)에게 양도(승계 계약)

 - 1981.01.28 - (을)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 1986.12.02 - (을)이 (병)에게 양도

○ 위와 같은 경우 (을)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개인인 (갑)으로부터 구입하여 역시 개인인 (병)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이는 소위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개인 간의 거래인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