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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368생산일자 1987.02.11.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이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00, 1987.0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0, 1987.0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시 다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도 업종을 부동산 매매 및 임대로 등록하고 일간신문에 분양 공고도 하여 당시 일부는 분양되어 그 분양분은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였으며 미분양분은 약 1년 반 후 2인에게 매도하였음.

○ 이 경우 미분양분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