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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세구역내에서 수입원자재를 이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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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세구역내에서 수입원자재를 이용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부가22601-1018생산일자 1987.05.19.
AI 요약
요지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과 같은 유사 질의회신문(부가22601-2242, 1986.11.08) 사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2242, 1986.11.08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과 국내 기업간에 보세ㆍ구역내에서 행하는 거래에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관련사항]

 외국법인 “갑”은 내국법인 “을”의 국내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을”과 장기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을”의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의 일부 및 건설 감독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기자재의 일부를 국내 제조업자 “병”으로부터 조달 납품토록하고 있으며 계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제조업자 “병”은 기자재의 일부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며, 자기의 보세 제조장에서 국내 조달 물품과 혼용하여 물품을 제조한 후 “갑”과의 계약 및 “갑”과 “을”의 계약에 따라 직접 “을”의 보세제조장에서 “을”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을”은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인도된 물품들을 다시 자기의 보세제조장에서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공장용 설비로 완성한 후 세관에 수입통관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가액과 “병”이 “갑”에게 공급하는 가액은 일반적으로 동액임)

[질의]

 이상과 같은 “갑”, “을”, “병”간의 물품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어 질의함.

  가. “병”이 “갑”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때

   (갑설)

    - 물품의 공급가액 중, 국외에서 수입한 물품과 국내에서 조달한 물품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

    - 물품의 공급가액중 국내에서 조달한 물품의 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병설)

    - 부가가치세를 전혀 징수할 필요가 없다.(“병”은 물품인도 시점에서 “갑”이 아니라 “을”로부터 국내 조달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나. “갑”이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때

   (갑설)

    - 물품의 공급가액. 즉, 국외에서 수입한 물품과 국내에서 조달한 물품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

    - 물품의 공급가액중 국내 조달물품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병설)

    - “갑”은 “을”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