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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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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416생산일자 1987.07.08.
AI 요약
요지
권리 설정된 법인소유의 미개발된 상태의 유휴석회석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1)과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광업법(법률 제3640호, 1982.12.31 개정)에 의하여 단지 권리 설정된 법인소유의 미개발된 상태의 유휴석회석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질의 2]

 - 광업법(법률 제3640호, 1982.12.31 개정)에 의하여 단지 권리 설정된 개인소유(석회석 광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상태)의 미개발된 상태의 유휴석회석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