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산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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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질의부가22601-1601생산일자 1987.07.30.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교부하는 경우 동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 교부하는 경우 동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산기기를 설치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산처리하고자 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많은 10개 영업소(지점)만을 귀청에 세금계산서 전산 발행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그러나 같은 법인인 본점 및 공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적은 관계로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검인 받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부가가치세법에 어긋남이 없는지(본사 공장에서는 제품 매출행위를 하지 아니함에 잡 매출 즉, 고정자산매각 부산물ㆍ임대료 등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