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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제품 변상금에 대한 부가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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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용제품 변상금에 대한 부가세 해당 여부
부가22601-2135생산일자 1987.10.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의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이를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001, 1987.09.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주)○○운수”라는 화물 운송회사로써 가끔 차량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물품 대금의 변제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애매한점이 있어 질의함.

○ 차량사고로 인하여 운수회사가 물품을 파손, 훼손 또는 오손등으로 인하여 물품 대금의 변제시, 물품 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제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