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목을 단순히 껍질만을 벗겨서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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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목을 단순히 껍질만을 벗겨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22601-2319생산일자 1987.11.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껍질만을 벗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껍질만을 벗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펄프용 우드칲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회사에서 국내산 원목을 탈피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