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건설회사인 D사와 다음과 같이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연체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1) 계약체결일 : 1986.01.01
(2) 계약금액 : \220,000,000원(공급가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0원)
(3) 대금지급조건 : 회원가입금 목표액 50%선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체이자를 포함 지급한다.
(4) 연체이자 : 기성확정일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연 12%
(5) 기성확정액 : 중간기성 1986.03.31 110,000,000원(공급가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
준공기성 1986.06.30 110,000,000원(공급가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
나. 회원 모집현황이 부진하여 현재까지 목표액 50%에 미달되어 있으나, D사의 요청으로 연체이자만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습니다.
(1) 연체이자지급일 : 1986.10.01
(2) 연체이자 : \9,900,000원
3
110,000,000×12% × (1986.04.01∼1986.06.30) = 3,300,000
12
3
220,000,000×12% × (1986.07.01∼1986.10.01) = 6,600,000
12
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공사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지급에 대한 공급시기
(갑설)
- 1986.10.01이다.
(을설)
- 1986.06.30의 3,300,000원과, 1986.10.01의 6,600,000원이 각각 공급시기이다.
[질의2]
준공 후 공사대금 및 연제이자를 1986.12.31(회원모집 시점 추정)까지 상환하겠다는 합의를 했으나 상환을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연체이자의 범위는
(갑설)
- 1986.12.31까지 연체이자이다.
(을설)
- 용역대가의 완제 또는 소비대차로 변경(형식적 요건 완비)시킬 때까지의 이자(장기간 계속될 경우 포함)이다.
(병설)
- 1986.06.30(준공)까지의 이자이다.
[질의3]
용역대가 2억, 부가가치세 2천만, 합계 2억 2천만원의 지연지급으로 이자가 발생하였는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연체이자의 범위는,
(갑설)
- 2억에 대한 이자에 한한다.
(을설)
- 2억 2천만원에 대한 이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