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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발매를 대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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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발매를 대행하는 경우 운수업자 명의로 발행하는지 여부
부가22601-2355생산일자 1987.11.13.
AI 요약
요지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발매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자인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명의로 승차권을 발매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등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회신
귀사에서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발매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자인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명의로 승차권을 발매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등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 고시 제87-37호, 1987.08.26 개정) 제5호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고속버스 이용승객들의 편의제공과 써비스 향상을 위하여 년간 3회에 걸쳐 시행되는 중추절(3일), 민속의날(3일), 연말연시(3일)특별예매 대상기간중 승차권을 단일화하여 년중 매매코저 귀청에 질의함.

[질의내용]

 가. 당사에서 승차권을 단일화하여 발행할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을 질의함.

 나. 단일 승차권 발행에 따른 제반 세무상 문제점 및 처리절차를 질의함.

[참고사항]

 현재 발행되는 승차권에는 해당 운송업자의 상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단일 승차권을 발행할 경우 9개회사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승차권 1매에 인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