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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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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부가22601-2652생산일자 1987.12.23.
AI 요약
요지
1. 귀 질의 1의 경우 갑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을과 병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을과 병이 2차분 공사대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1차분 공사대금에 대한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 회신문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610, 1987.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안

 가. 사업자의 인적 사항

사업장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비고

성명

A

B

C

간은번지상에 대지 소유자 3인이 소유지분에 의거 각각 일반 사업자 등록필.

사업자등록번호

○○-○○

○○-○○

○○-○○

등록일자

1987.06.27.

1987.07.10.

1987.07.10.

업종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대지소유

100평

100평

100평

 나. 공사 금액 지불 방법

  별첨 공사 금액 지불방법 및 합의서 참조

 다. 세금 계산서 수취 내역

구분일자

A

B

C

비고

1987.06.29.

30,000,000

30,000,000

0

0

1차 공사금

1987.09.30.

70,000,000

3,333,400

33,333,300

33,333,300

2차 공사금

100,000,000

3,333,400

33,333,300

33,333,300

[질의1]

 위와같은 사안의 경우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의 판정(6월29일 30,000,000 9월30일 70,000,000)에는 다툼이 없으나 각 공급시기에 공급받는자별 공급가액 판정상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위 사안 다의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을설)

   - 공급시기및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공급받는자(용역을 제공받는자)는 3인이 각각 자기 지분율 (3분지1)만큼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제공받은 정도만큼 위3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임.

[질의2]

 만약 질의1중 을설이 타당한 경우 공제하여야할 매입세액은 얼마인지 여부.

  (갑설)

   - 발행하여야할 공급가액과 다르게 발행되었으므로 고의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의 불비로 보아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한다.

  (을설)

   - 발행하여야할 공급가액과 발행한 공급가액의 차액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불공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