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배추 즙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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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배추 즙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36생산일자 1987.01.09.
AI 요약
요지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장과의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889, 1981.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모 지하상가 내 간이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딸기, 사과, 바나나, 토마토, 파인애플 등을 믹서기에 의하여 즙을 내어 판매할 경우
가. 청량음료에 준하여 과세임.
나. 컵의 종류(종이컵, 또는 유리컵)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다. 설탕 등 당료를 첨가할 경우 과세임
라. 1차 농수산물을 형태만 변경하여 면세임
○ 이제까지 면세로 취급하여 왔으나 근래에 과세, 면세 등 논란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