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제
부가22601-410생산일자 1987.03.10.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홍콩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국내사업장)은 이를 제공받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는 ○○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국내사업장)은 이를 제공받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지점법인은 케이먼 아일랜드에 본점을 두고 홍콩에 주사무소를 둔 수출입알선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입니다.

○ 한국내 제품생산업자(수출자)와 홍콩 주사무소와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한국산 제품이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홍콩 주사무소에서는 외국의 구매자의 및 한국지점의 업무지시 용역을 제공하고, 한국지점은 홍콩 주사무소의 업무지시에 따라 한국내의 제품생산업자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알선용역대가는 한국의 제품생산업자가 직접 홍콩 주사무소로 송금하고 있는 거래형태입니다.

 가. 이때에 당 한국지점은 금전수수는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면 과세로 할 것인지, 영세율로 할 것인지의 여부

 다.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가와 홍콩주사무소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대가와의 구분은 어떻게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