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판매기에서 판매종목추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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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판매기에서 판매종목추가 여부부가22601-464생산일자 1987.03.14.
AI 요약
요지
음료를 도매하는 직매장에서 자기가 직접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나, 타인이 설치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음료를 도매하는 직매장에서 자기가 직접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나, 타인이 설치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라는 법인체에서 음료를 제조하여 각 직매장에 보내면 직매장에서는 각 소매상에 도매를 합니다. 직매장은 도매·음료라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직매장에서 자동판매기 풀 서비스를 운영하려 하면 소매라는 종목을 추가해야 되는지 여부
(갑설)
- 소매라는 종목을 추가할 수 없다.
(을설)
- 종목추가(소매)할 수 있다.